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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야기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및 발급 기간

by IT리홍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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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급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플 것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 포스팅에서 해드리는 안내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필요 서류 및 발급 기간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혹인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등의 경우)

 

발급 기간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하는 경우 7일 이내
  •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관할 관청 확인 (www.g4b.go.kr)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집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매출액 11,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하면 공급가액 10,000,000원이 남습니다. 이 중 1%인 100,000원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과세 유형

 

마지막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지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어느 한 쪽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 기준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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