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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야기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by IT리홍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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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대표님, 예비창업자님들께 알려드릴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인데요.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놓는 게 좋은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의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여 기입한 날짜
  • 상가 건물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 변제 가능
  •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확정일자 신청 대상

 

환산보증금 기준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보증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 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9억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은 5억 4천만원,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또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원본
  • 사업허가등록, 신고필증
  • 사업장도면
  • 본인 신분증

 

기존 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 본인 신분증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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