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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란?

by IT리홍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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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놓친다면 차후 창업이 잘 되었을 때 안 좋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또 신고 기간을 숙지하고 잘 준수하셔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먼저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지 개념과 신고기간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는 것.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또한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류 /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연탄, 무연탄, 복권
  •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는 과세)
  • 도서, 신문, 잡지 (광고는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마지막으로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 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당해 예정 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과세 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1기 1.1 ~ 6.30 1.1 ~ 6.30까지 사업실적 7.1 ~ 7.25
2기 7.1 ~ 12.31 7.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1.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일반과세자 : 1.1 ~ 1.25 혹은 7.1 ~ 7.25
  • 간이과세자 : 1.1 ~ 1.25

 

 

해당 기간 동안 꼭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업종별 공제세액도 다르고 이를 차감하면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검색하시거나, 메인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세금 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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