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놓친다면 차후 창업이 잘 되었을 때 안 좋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또 신고 기간을 숙지하고 잘 준수하셔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어떤 것인지 개념과 신고기간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는 것.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또한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류 /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 연탄, 무연탄, 복권
-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 병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는 과세)
- 도서, 신문, 잡지 (광고는 제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마지막으로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 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당해 예정 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 과세 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 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1기 1.1 ~ 6.30 | 1.1 ~ 6.30까지 사업실적 | 7.1 ~ 7.25 |
2기 7.1 ~ 12.31 | 7.1 ~ 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 ~ 12.31 | 1.1 ~ 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 ~ 1.25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일반과세자 : 1.1 ~ 1.25 혹은 7.1 ~ 7.25
- 간이과세자 : 1.1 ~ 1.25
해당 기간 동안 꼭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업종별 공제세액도 다르고 이를 차감하면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검색하시거나, 메인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세금 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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