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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요령 / 기준, 맞춤법, 문서 번호 등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어 기본법 시행력 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가령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전문어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준, 맞춤법 등을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공문서 작성 기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의 형태 띄어쓰기 부호 사용법 행정용어 순화 사용 참고사항 전문어와 신조어 불필요한 외국어, 한자어 숫자 등의 표시 숫자 날짜 시간 금액 문서 번호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 보고서 전개 방식 한글 맞춤법부터 보고서 전개 방식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021. 8. 2.
공문서 작성 요령과 기안서 작성 요령 / 차이점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공문서와 기안서의 차이, 각각의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에서는 양식을 지켜야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밑에서 설명드리는 작성 요령에 맞추어 차근차근 작성하신다면 공문서와 기안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공문서 및 기안문 작성요령 공문서 작성 요령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우편번호, 해당기관의 주소, 담당자 직통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문서번호 : 해당기관/부서명, 당해년도의 약어표시, 문서분류 기준표에 의한 번호, 문서통제 등록 일련번호 순으로 구성됩니다. 예) 인사 05 / 211- 100 ↑ ↑ ↑ ↑ 부서(기관), 2005년도, 문서분류, 통제일련번호 시행일자 ..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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