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문서 작성 요령 / 기준, 맞춤법, 문서 번호 등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어 기본법 시행력 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가령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전문어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준, 맞춤법 등을 잘 따라주어야 합니다. 공문서 작성 기준 한글 맞춤법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의 형태 띄어쓰기 부호 사용법 행정용어 순화 사용 참고사항 전문어와 신조어 불필요한 외국어, 한자어 숫자 등의 표시 숫자 날짜 시간 금액 문서 번호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 보고서 전개 방식 한글 맞춤법부터 보고서 전개 방식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021.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