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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금 담보 대출이란? 2021 은행별 금리 비교 (농협 SC 주담대 중단)

by IT리홍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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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월세로 살기에는 고정 비용이 크고, 그렇다고 매매를 하자니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경우 매매가의 80%까지를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은 꽤 많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기준으로 전세금 담보 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행들의 전세금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금 담보 대출이란?

2) 우리은행 우리WON전세대출

3)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4) KB star 전월세 보증금 대출

5)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먼저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금 담보 대출이란?

 

전세금 담보 대출이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내외를 지급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전세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월세의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집주인에게 집 계약 시 건네줄 내 돈과 은행 대출을 합치면 임대차 계약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 금액은 2억에서 3억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은행별 대출 상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상품명 최대한도 대출금리구간 링크
우리은행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2억2천2백만원 2.91 ~ 3.11% 바로가기
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 4억원 최저 3.34%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2억2천2백만원 2.36 ~ 3.79% 바로가기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원 1.0 ~ 2.9%  바로가기

 

 

2) 우리은행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금리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신규취급액 기준 COFIX(6개월)[변동금리] 1.02 % 2.10 % 3.12 % 0.20 % 2.92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12개월)[변동금리] 1.02 % 2.09 % 3.11 % 0.20 % 2.91 %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용)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 증명서
      ⑤ 혼인관계 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 납입영수증
      ⑧ 기타 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 가입 방식
    • 모바일 / 영업점 둘 다 가능
  • 상품 설명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2.22억 원 지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개인신용등급별 상이)
    • 신청대상
      - 현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성년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3) 카카오 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 금리
    •   최저 최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2.425% 4.30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928% 2.045%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필요 서류
  • 인증서 제출 (자동)
    • 재직 / 사업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4대 보험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 이미지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가입 방식
    • 모바일
  • 상품설명
    • 대출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2천2백만 원
      (청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본인 또는 부부합산 보유주택 1 주택 이하
      • 단,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시세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대상 주택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e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청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시~23시까지)

 

 

 

 

 

 

4) KB전세금 안심대출

 

 

  • 금리
    • 최저 3.02% / 최고 4.27%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 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임대인 통장 사본
  • 가입 방식
    • 인터넷 / 영업점
  • 상품설명
    •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

      * 신청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객센터
    • 1588-9999

 

  •  


5)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요약

상품 특징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지원
상품 내용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중소·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 1.0% ~ 2.9%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1.0% ~ 2.1%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1.0% ~ 2.9%의 금리로, 최대 35백만원까지 지원
계약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이자 계산 방법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유의 사항
  • 실거주 요건
    •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함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출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 가능
  • 무주택 요건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결혼 예정 증빙 서류 (해당 시)
    • 소득 확인 서류
    • 금리 우대 시
      • 기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한도 우대 시
      • 혼인관계 증명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전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경서
      • 병적증명서
      • 주 업종코드 확인서
  • 가입 방식
    • 은행 영업점
  • 상품설명
    •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

      * 신청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이 가입 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이내인 고객

      * 대출기간 :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객센터
    •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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