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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식 재산권 / 지적 재산권 종류와 지원사업은? (공고문 바로 확인)

by IT리홍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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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이란 흔히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 지식재산권 3종류로 분류되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에서 관장하며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종류와 지원사업

 

목차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 지식재산권

4. 지원사업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http://jisiknews.com/archives/4433

 

 

2.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그림, 사진, 영상, 출판 등)에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https://kiyul.co.kr/korean-ip-system-2

 

소설이나 회화, 영화,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 디자인, 건축 도면과 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특히 유튜브에 삽입되는 노래들도 저작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정한 기준은, 5초 이상 음원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3. 신 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권 / 식물 신품종 보호법 / 영업비밀 / 데이터베이스 권 총 4가지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견 등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기 위해 새로 규정된 재산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관련 창작물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lawyerjee.tistory.com/1417

 

정보재산권침해 발생할 경우

정보재산권침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보호하기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유전자조작동식물과 반도체 및 인터넷 등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lawyerjee.tistory.com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산업 스파이처럼 경쟁업체에 고객 정보 등을 빼가거나 한 경우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고 정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지식 재산권) 출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https://biz.ripc.org/online/csDetail.do

위 링크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880&menuId=80001001001 

위 링크에서 간략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 공고문을 보여드립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 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1. 2. 8(월) ~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biz.ripc.org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센터 검색 : https://www2.ripc.org/portal/introduce/status.do) 

□ 지원절차

 o 온라인신청접수 ▶ 서류 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 심의(지원 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 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30%(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물 20%+현금 1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공통)

 

□ 지원내용 

 o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구분(세부사업) 단가(자부담제외)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30%
(현물10%+현금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물20%+현금10% 적용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10,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8,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7,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심화) 11,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일반) 7,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6,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550천원 이내 30%
(현금30%)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구분(세부사업) 지원내용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특허맵(일반) 소규모의 특허맵 제공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침해분석 등)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소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디자인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목업
포장디자인개발
화상디자인개발(심화)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I, UX 결합 지원)
화상디자인개발(일반)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 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개발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 지원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1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사실 입증된 경우 인정)
예 (4) / 아니오 (0)
총점 105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항목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있음 / 없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없음 / 1~2회 / 3회 이상
* [별첨] IP상담확인서 제출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의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정)
예 / 아니오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구분 Check List
항목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3, 4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5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 등록 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 판단
항목 6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7 ◇ 신청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별첨양식] IP상담 확인서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업무 불가 시 유선 상담 인정
항목 8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증빙 제출(유효기간 확인)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신청페이지(해당 소재지 센터 공고 확인 후 신청) : https://biz.ripc.org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센터 검색 : https://www2.ripc.org/portal/introduce/status.do) 

구분 센터명 문의처 구분 센터명 문의처
1 서울센터 02-2222-3860 13 경남센터 055-210-3083
2 경기센터 031-500-3042 14 전남센터 061-242-8587
3 인천센터 032-810-2881 15 광주센터 062-604-9246
4 강원센터 033-749-3326 16 전북센터 063-252-9301
5 충남센터 041-559-5752 17 제주센터 064-755-2554
6 대전센터 042-251-2890 18 경기남부센터 031-244-8321
7 충북센터 043-229-2732 19 강원서부센터 033-264-6580
8 세종센터 044-998-7775 20 충북북부센터 043-843-7005
9 부산센터 051-714-6761 21 경북북부센터 054-859-3093
10 울산센터 052-228-3085 22 경북서부센터 054-454-6601
11 대구센터 053-222-3146 23 경남서부센터 055-762-9411
12 경북센터 054-274-5533 24 충남서부센터 041-663-0041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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